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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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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업무 지침 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조동현
예고기간
2015-12-09 ~ 2015-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공정보업무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정보업무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항공정보업무 분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 및 표준화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정보업무매뉴얼(Doc8126) 국제기준 내용을 반영・적용하고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AIM)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항공정보를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품질 향상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총 11장 125조로 구성)

가. 이 지침의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나. 항공정보업무의 책임, 국제교환, 취급정보의 구성요소, 품질 시스템의 적용, 자동화(시스템) 도입 및

      저작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나. 원천 데이터 제공자의 책임, 단기간 및 일시적 정보, 항공정보의 변경 또는 연기, 항공정보관리절차

     (AIRAC) 및 발행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다. 항공정보업무 조직, 업무 조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라. 종합항공정보집 관련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항공정보회람(AIC), 비행정정보게시

     (PIB),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의 일반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마.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내용 및 형식, 정보의 표기 방식, 간행물에 포함된 항공지도 및 ICAO

      각 부속서와의 차이점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부터 제51조까지)

바. 항공고시보(NOTAM) 발행 대상 및 금지 사항, 국제 배포용 항공고시보의 선택, 설빙고시보 및

     화산재고시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부터 제68조까지)

사. 항공정보회람(AIC)의 내용 및 배포부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아. 비행전 및 비행후 정보(PIB)의 게시물의 구성, 포함되는 상세정보, 게시물의 종류, 게시형식 및 비행후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2조부터 제100조까지)

자. 항공정보업무 자동화 시스템의 기본원칙, 사용자운용 요구조건,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 시스템

     구성・기능, 데이터베이스 내용 및 시스템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1조부터 제124조까지)

차. 유효기간(제125조)

 

3. 의견제출

이 「항공정보업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302, Fax 044-201-5631

첨부파일1
HWP 붙임_항공정보업무_지침_제정(안)_★.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정보업무_지침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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