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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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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권성근
예고기간
2015-11-11 ~ 2015-12-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314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11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시설 등의 교통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진단 전담인력 기준 현실화를 위해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4).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시 상위등급 자격 보유인력에 대해서는 하위등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67, 3864 팩스 : 044-201-5586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개정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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