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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종무
예고기간
2015-11-03 ~ 2015-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97호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심사 시 본문과 별표 3의 점검표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심사 시 본문과 점검표 간 차이점 보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나. 항공기 수리․개조작업의 ‘소음특성’에 대한 표현을 국제민간항공기구 상시평가 기준*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으로 변경(안 별표 3)

* (AIR5.173) Evaluation of impact to noise certification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국토교통부 훈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5년11월 24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항공기_등의_수리개조승인_지침(훈령)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계획방침]_항공기_등의_수리·개조승인_지침(훈령)_일부개정계획_보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항공기_등의_수리개조승인_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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