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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원정책과
담당자
이은영
예고기간
2015-08-28 ~ 2015-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14년 5월 개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에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을 유치하여 관련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이 기준의 목적 및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다. 이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기준 마련 (안 제4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차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 종합병원,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라. 보조금 지원항목 및 지원시기 (안 제5조 및 제6조)

혁신도시 내 대학, 연구기관, 종합병원,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 유치기관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부지매입비는 제외)에 한해 건축물 착공 이후 일시불 또는 단계별로 지원토록 규정

 

마. 보조금 지원규모(안 제7조)

유치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소요비용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지식산업센터(국고보조금 최고 50%)와 국제기구(국고보조금 최고 100%)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결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보조금 신청 기관이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 장은 보조금의 지원타당성을 평가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국토부장관은 정책방향․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토록 규정

 

사. 지자체 장의 책무(안 제11조)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장에 국고보조금의 타용도 사용금지, 사업계획변경시(사업내용 변경, 비용배분 변경 등) 국토부장관의 사전 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우선 반영 등의 책무를 부여

 

자. 보조사업 수행 사후관리 규정(안 제12조)

국고보조금은 사업진척 사항, 국가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토록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보조금 수령 기관 간의 사전약정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용도 외 활용 금지, 관련 사업 10년 이상 영위 등의 책무를 부여하여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

 

차. 사후관리(안 제13조부터 제15조)

보조사업자가 약정내용 불이행시 이행요구․시정명령․자금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지자체 장의 보조금 관리대장 작성․비치, 정산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

 

차. 재검토기한 규정(안 제16조)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해야 하는 기한을 3년으로 규정

 

3. 의견제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원정책과장, 전화 044-201-4483, 팩스 044-201-5654, 이메일 : ley198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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