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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경일
예고기간
2015-08-10 ~ 2015-09-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8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공공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전시시설 포함(안 제2조제2항)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대규모 복합 시설의 계획적 설치가 기대됨

나.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하고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2항)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고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MICE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FAX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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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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