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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전상억
예고기간
2015-08-07 ~ 2015-09-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7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안 제50조제8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안 제65조제1항)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다.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1)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5조제5항제1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제1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마.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45조의3, 제121조의3제7호)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내 주택 전매제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함

 

바.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07조의2, 제107조의3, 제116조제1항제2호, 제121조의3제22호, 별표 제13호 중 제1호다목 4), 제2호 보목부터 초목까지 및 부표 삭제, 안 제122조제1항)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신고사항,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첨부파일1
HWP 150730-주택법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810-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803-주택법시행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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