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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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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양정선
예고기간
2015-07-08 ~ 2015-08-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84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정비업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업 등록기준에 신규 장비 반영 및 일부 오기 수정(안 제111조의2 별표 21의2제2호)

 

등록기준 중 개별 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인먼트측정기)를 갖춘 경우 각 기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허용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관련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에 잘못 표기된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수정

 

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 전송의무화(안 제116조)

 

자동차 튜닝검사 신청시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함

 

-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점검・정비 명세서와 같이 전산으로 전송하게 됨에 따라 정비업자의 업무편의 도모허위 증명서 발급 근절

 

다. 전문정비업자에게 부득이한 경우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안 제131조 별표 26제3호)

 

ㅇ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조향기어 단순 탈・부착을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포함

 

라. 정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자동차 고장진단 시 요금수수 허용(안 제137조)

 

정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시운전 또는 고장진단기 등 정비장비를 이용한 자동차의 고장진단의 경우에는 진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정비행위가 수반되는 차량의 고장진단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진단서 발행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0, fax 044-201-5584)

 

첨부파일1
HWP 150623_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경제단체건의과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701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703_(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경제단체_건의과제)-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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