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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종현
예고기간
2015-05-19 ~ 2015-06-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40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유도하고자 함.

 

  * 근거 :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2. 주요 내용

 

발주청의 사후평가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사업별* 특성을 고려 각 과업의 업무량 등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 공사특성에 따른 사업별 분류(안 제3조 제6호~제9호)

     ․선형공사 :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하는 공사

     ․비선형공사 : 주택단지공사, 산업단지공사, 건축시설물공사

     ․비선형공사: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공사

     ․기타공사 : 선형공사, 비선형공사Ⅰ․Ⅱ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소요인력 세부산정기준 마련(별표7 신설)

 

기타 자구・체계 수정

 

3. 의견제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 정양기  사무관(김종현 주무관), 전화  044-201-3557(3553), FAX 044-201-5551,  메일  roper@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3, Fax 044-201-5551

첨부파일1
HWP 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_신구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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