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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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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장경준
예고기간
2015-05-18 ~ 2015-06-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일부 조항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구분 표현하고, 일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부속서 제10권 Vol 2의 제89차 개정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국제표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항공고정통신에 대한 가입의 승인 조항이 가입신청과 승인 항으로 구성된 것을 가입신청 및 승인 조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항 분리(제15조, 제15조의2)

 

나. 데이터 링크 통신에 관한 사항은 ICAO 협약 부속서 제10권 Vol 2 제8장에 따라 취급하도록 한 것을 국내 규정에 포함(별표2)

 

다.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링크 통신(CPDLC) 메시지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국내 규정에 반영(별표2)

 

3. 의견제출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62, 팩스 044-201-5637, skyjj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항공통신업무_운영규정-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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