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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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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장동환
예고기간
2010-04-02 ~ 2010-04-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56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 월 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 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대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용차량에 부착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제조하는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나.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와 경형 및 특수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차량에서 제외함(안 제29조의3)


  다.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을 정하고 운행기록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 받으면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30조) 


  라. 사업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중대교통사고 유발자는 교통안전체험교육과정중 기본교육과정을 받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1조의3)


  1)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 31조의3제2항)


  2) 중대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안 제31조의3제3항)


  3) 교통수단운영자는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운전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31조의3제4항)


3. 의견 제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4월 22일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 02-2110-8684, 팩스 02-504-9199)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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