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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등 16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정권일
예고기간
2009-07-24 ~ 2009-08-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65호


「건설기계관리법 등 16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등 16개 법률」일부 개정안 입법예


1. 개정이유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추진 방안”(‘09. 3.27)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건축사법, 골재채취법,  도시개발법, 도시철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항공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운법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1.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1) 분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되, 분실 사유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함(법 제6조, 부칙 제2조)


(2)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을 말소한 경우 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토록한 의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건설기계 소유자 및 사업자의 불편 및 부담 완화(부칙 제3조)


(3) 건설기계 제작시 제작사가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일련번호을 새기고 있어 등록된 건설기계의 차대에 등록번호 새김을 한시적으로 폐지(부칙 제4조)






<2-2. 건축사법개정안>


 (1)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때 사무소의 명칭에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사들이 사무소 명칭을 자유롭게 작명하여 건축에 대한 다양한 개성표현이 가능하도록 함(건축법 제23조제4항)


<2-3. 골재채취법개정안>


(1)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날부터 매 2년이 경과하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2년간 유예(골재채취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2-4. 도시개발법개정안>


(1) 민간 도시개발 시행자 및 공사도급계약자등이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도시개발법 부칙제4항 신설)


<2-5. 도시철도법개정안>


(1) 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도시철도법 제18조)


(2) 행정 간소화를 위해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개선(도시철도법 제23조)



<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존치 시설의 소유자나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3년간 유예(법률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의2 신설)

(2) 물류단지 안 존치시설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받는 자의 이중 비용부담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7.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1) 공모의무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하여 공모비용 감소 및 기관투자 유치를 통한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모와 사모 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현 부동산 펀드와의 형평성 확보(부동산투자회사법 부칙 제3항 신설)


(2)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확대하여 리츠의 원활한 투자 유치를 통한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식소유한도 등 출자제한이 없는 현 부동산 펀드와의 형평성 확보(부동산투자회사법 부칙 제4항 신설)


<2-8. 사도법 개정안>


(1) 사도개설은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연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정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도로)에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함

<2-9.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1) 신항만건설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사유로 예정공정에 미달한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하도록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신항만건설촉진법 부칙 신설)


<2-10.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1) 자동차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을 2년간 유예〔제30조의2(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3(자동차 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제공 등),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0조(자동차 관리의 특례),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9조(벌칙), 제81조(벌칙)〕





<2-11. 주택법 개정안>


(1) 사업계획 승인후 공사착수기간(2년)을 2년간 적용 유예(주택법 제16조제7항)



<2-12. 항공법 개정안>


(1) 소형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도 대형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이 운항증명을 받도록 하여 항공산업시장의 진입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운항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항공법 제115조의3, 제115조의4, 제134조 및 제175조)


(2) 현재 항공사의 어려운 영업여건을 감안, 운수권이 제한된 타 정기노선에 비해 탄력적 운항이 가능한 항공자유화 지역은 2009년에 한하여 휴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허용(부칙 제2조)


<2-13. 항만법 개정안>


(1)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는 시행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하도록 유예함(항만법 제10조제5항)


(2) 비관리청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2년을 합산한 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도록 함(항만법 제11조)


(3)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후 5년기간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011년 12월 31까지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7년으로 유예함(항만법 제44조 제1항)


(4)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1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3년으로 유예함(항만법 제58조 제1항 3호 및 59조 제1항 2호)


<2-14.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1) 항만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변경신고 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3항)


<2-1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 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게 징수‧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신설)


<2-16. 해운법 개정안>


(1) 해상운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거나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해운법 제20조의2 신설, 제32조 및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6148, FAX 02-50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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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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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명칭은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2009.08.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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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안(건축사사무소 명칭)에 대하여 [2009.08.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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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사무소 명칭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2009.08.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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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명칭변경에 반대합니다. [2009.07.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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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바꾼다고 경쟁력이 생깁니까? [2009.07.30] 수정 삭제
김보규
이름바꾼다고 경쟁력이 생깁니까? [2009.07.30] 수정 삭제
이대원
갑자기 왜 바꾸려고 하는지 [2009.07.30] 수정 삭제
정윤식
건축사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9.07.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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