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조사관
담당자
김병곤
예고기간
2009-04-30 ~ 2009-05-20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35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판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약식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자의 출석요건을 완화하며, 심판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징계에 상당하는 교육이수제도 및 국선심판변론 제도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를 허가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 발효(’10.1)에 따라 준해양사고의 관리규정을 도입하고 특별조사부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에 상당하는 교육이수제도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1) 업무정지, 견책 등 해기사, 도선사 면허에 대한 징계는 해양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에 대한 훈계 효과는 있으나 유사사고 재발 방지효과는 적어 현행 징계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2) 해기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도록 함.

    3) 해양사고를 유발한 대상자가 징계대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됨으로써 해양사고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을 지휘․감독 체제로 변경(안 제18조)

    1) 사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동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2) 조사관이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관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적법하고 청렴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 이행을 위한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 개선(안 제18조의3)

    1)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 발효(’10.1)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의한 중대해양사고 및 교훈사항이 있는 해양사고는 동 코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2) 특별조사부의 구성요건을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고 등으로 확대하여 해양사고조사코드 조사대상 사건을 전담하게 하고, 동 코드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표, 조사절차의 독립성 보장 등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국제협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국가와 원활한 조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1) 일부 심판당사자는 심판과정에서 타인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적 약자, 빈곤한 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하여 심판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선박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안 제31조의3 신설)

    1) 국제해사기구에서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는 등 준해양사고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로써 그 가치가 높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자에게 준해양사고를 중앙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준해양사고에 대한 관리규정을 도입함.

    3) 운항실무에서 발생하는 준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심판청구 전 증인신문 권한 삭제(안 제35조제1항)

    1) 심판청구 전 증인신문 권한은 인권침해 및 악용의 소지가 있어 2008년도 규제개혁 일반과제로 선정됨.

    2) 심판청구 전 증인신문 권한을 삭제토록 함.

    3) 규제개혁 과제의 해소로 국민권익 향상이 기대됨.

  사. 약식심판제도 도입(안 제38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1) 피해가 경미하고 원인이 간명하여 관련자의 출석이 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사고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의 구분이 필요함.

    2)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심판기간의 단축 및 절차 간소화가 기대됨.

  아. 이해관계인 심판 참여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1) 해양사고로 인해 민․형사상 책무가 있거나 재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 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소환불응 등 심판진행 방해 시 참여를 취소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

    3)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인의 의도적인 심판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마련으로 원활한 심판운용이 기대됨.

  자. 필요적 변론 요건 완화(안 제45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재결은 반드시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을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어 심판 진행이 지체 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음.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때, 제2심청구자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중앙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약식심판을 행할 때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필요적 변론 요건을 완화함.

    3) 신속한 심판이 가능해지고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100-773) 서울 중구 순화동 175번지 삼성에스원빌딩9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전화 : 3674-6235, 팩스:3674-6239)

첨부파일1
HWP 1241053171138-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_개정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1053196903-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_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