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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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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담당자
최수관
예고기간
2008-09-16 ~ 2008-10-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장의 증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을 기존 지정당시 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지정당시 연면적만큼으로 확대(안 별표 3 제29호 개정)

 나.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되고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시설연면적과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증축허용(안 별표 3 제45호 개정)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 10. 7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 메일 : junsu2034@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1221540399199-08-0916[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21540407990-08-0916[입법예고-추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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