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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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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유통과
담당자
박정현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제33조)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3. 입법 예고기간 : '08.9.2 ~ 9.22. 끝.
첨부파일1
20080901143148_31 항만운송사업법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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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080901143148_080820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양벌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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