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ㆍ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의종류
일반국도현황
도로관련법규
관내도로현황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대전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대전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담당자
정청리
예고기간
2008-08-11 ~ 2008-08-30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45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11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녹지설치 기준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에만 설치가능한 유스호스텔을, 앞으로는 공원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다른 형태의 도시공원에도 확대 허용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나.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대형점 및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안 제11조제2항제5호) 다. 연결녹지의 최소 폭을 반드시 10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4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811085637_0714-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종하
연결녹지의 신축적 운영에 관한 건의
[2008.08.2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