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ㆍ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의종류
일반국도현황
도로관련법규
관내도로현황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대전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대전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상호
예고기간
2008-06-13 ~ 2008-07-03
ㅁ 시행령(안) 주요내용 가. 신발전지역 인접 시,군의 면적이 과다할 경우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발전구역(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에 포함되는 인접 시,군의 면적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함(안 제4조) 나. 사업의 집행력 담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국가,지자체,공기업,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지역개발법인에 국가 등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민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함(안 제12조제3항) 라.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1) 조성토지는 추첨공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목적용은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택건설용은 우선공급방식으로 적용 (2)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목적용은 낙찰가로, 산업 및 공공시설용지 등은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마.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제정여건을 고려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율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 보조율로 정함(안 제22조) 바. 입주기업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2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2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및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안 제26조)
첨부파일1
20080612154016_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 시행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