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ㆍ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의종류
일반국도현황
도로관련법규
관내도로현황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대전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대전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안병삼
예고기간
2008-05-14 ~ 2008-06-03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1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위원결격사유 및 해촉기준 등을 신설하여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부과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및 결격자유 규정 (1)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교통분야를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장 등 자격기준을 정함 (2) 민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하지 못하게 하고, 현직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 해촉토록 함 (3) 부위원장인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제2차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한국도로공사사장을 추가 (4)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폐지된 「도시계획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리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을 정함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부담금 부과고지 이후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 (2) 부과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0-8663, 팩스 02- 2110-91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513165816_대광법개정안(게재용).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