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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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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박성태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63호 선박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85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동법과 상충되는 선박안전법을 정비함으로써 같은 법 운영체계의 정착 및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임면사항을 구체화함(안 제48조) 나. 대표권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회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안 제49조, 제51조, 제5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기술과, 전화번호 02)2110-6381, FAX 02)504-30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507085556_선박안전법 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6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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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080507085556_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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