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ㆍ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의종류
일반국도현황
도로관련법규
관내도로현황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대전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대전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01 ~ 2008-04-2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35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12.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르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전화 2110-8270,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첨부파일1
20080331201430_도시재정비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