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518 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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