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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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56
의견제출자 송제길 등록일자 2020.04.30
제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서
내용 (신설)제13조제6항제3호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 -> 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일 것
5. 발판의 내폭은 30센티미터 이상일 것 -> 발판의 내폭은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설치/제작 여건에 따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정간격(안전간격)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설)제13조제8항
8.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망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보수자 및 점검자의 동선을 명확히하여 안전사고 예방]
[과도한 안전망은 처짐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유지보수 건수 증가로 역으로 안전사고율 증가]

(신설)제13조제9항
9.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차기업체가 시공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에 속하는 것으로 검토요망.]
[배수장치는 기계장치(펌프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트렌치, 집수정과 같은 설비로 명기되어야 함.]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
개정안 반영일의 기준은 건축 허가일로 명기 요망.
첨부파일1 HWP 20200430173443_200410_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개정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