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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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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명2012년 1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 등록일시2012-04-30
  • 의견마감일시2012-04-16 00:00
  • 공고번호2012-490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황문경
  • 연락처02-2110-6251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490호


 

201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2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0,631,021호

                 (아파트 8,629,065호, 연립 453,287호, 다세대 1,548,66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2년 4월 30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의한 이의신청서(시․군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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