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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2021년도 건설신기술의 날 포상 응모

  • 추천기관기술정책과
  • 담당자황일훈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포상 응모(공고문)

 

 

 

2021년도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2021.4.29(예정))”을 기념하여 건설신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를 발굴‧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응모 자격 및 대상
 ㅇ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및 활용촉진에 기여한 유관기관 등 원가절감, 품질향상, 활용실적 및 신기술업계 발전 등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ㅇ 공적(수공) 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ㅇ 응모 및 접수 방법
   -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0. 11. 18 ~ 12. 31(※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 (05854)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 테라타워2 B동 10층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전화: 02-516-2490)

■ 제출서류
 1. 건설신기술의 날 정부포상 응모 신청(추천)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이력서(사진첨부) 1부   ※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첨부
 5. 공적 증빙자료 1부(제출가능자에 한함)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7. 명함판 사진 1매(파일첨부)
 8. 상기 1 ~ 6을 입력한 파일
※ 입력 파일은 USB 또는 e-mail(kcna@kcn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kcn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상 내역
 ㅇ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심사 및 발표
 ㅇ 심사 및 수상자 결정
  - 학계·업계·관계 등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응모자를 일괄 심사한 후 후보자를 국토교통부에 추천
 ㅇ 발표 : 2021. 3월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문의 및 접수처
 ㅇ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전화: 02-516-2490)

■ 정부포상 기준
 ㅇ 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상의 제한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은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추천 제외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 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최근 5년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제86조 내지 제89조, 제9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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