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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2020년도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 응모

건설기술인의 날 정부포상 응모 공고

2020년도 “건설기술인의 날(2020.3.25)”을 기념하여 건설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발굴‧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 자격 및 대상

 ㅇ건설기술인으로서 기술개발․원가절감․품질향상․견실시공․안전관리․건설기술인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건설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ㅇ 공적(수공) 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ㅇ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추천 제외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상훈법」및「정부표창규정」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의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자

   - 최근 5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제86조부터 제89조, 제9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 응모 및 접수 방법

 ㅇ소속업체(기관)의 장, 협회 정회원 5인 이상 또는 소속기술인회장의 추천을 받아 응모

 ㅇ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접수기간 : 2019.7.1. ~ 10.31.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1. 신청(추천)서 1부

2. 공적요약서 4부

3. 공적조서 4부

4. 이력서(사진첨부) 4부

5. 공적 증빙자료 4부
  *제출가능한 응모자에 한하며, 접수 후 추가보완 가능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7. 명함판 사진(파일첨부) 1매

8. 상기 1 ~ 6을 입력한 파일

  ※ 입력 파일은 USB 또는 e-mail(posang@koce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 koce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상 내역

 ㅇ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시상일

 ㅇ 2020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2020.3.25.(수) 예정]


■ 심사 및 발표

 ㅇ심사 및 수상자 결정

  - 학계·업계·관계 등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응모자를 일괄 심사한 후 후보자를 국토교통부에 추천

 ㅇ발표 : 2020. 3월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문의 및 접수처

 ㅇ(06098)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논현동)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실(전화: 02-341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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