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정부포상 대상자
1. 목적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영자의 사기 진작 및 경영, 서비스 평가
실효성 제고 도모
2. 선정기준
ㅇ (선발범위) 철도, 도시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중 우수운영자
ㅇ (선발기준) 부문별 1위 업체 중 최우수자는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종합대상(대통령 표창)자로 선정
- 나머지 업체는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부문상(국무총리 표창) 수여
ㅇ (기타사항) 2011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등 세부기준과 절차 준수
3. 공개검증 내용
ㅇ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