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유지보수 유공자 정부포상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시행한 도로정비 점검 및 평가결과
도로 유지보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아래와 같이 추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ㅇ 포상건명 : 2007 도로 유지보수 유공자 정부포상
ㅇ 정비대상도로 및 정비책임기관
- 도로연장 : 90,833km
- 정비책임기관 :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광역시장 등 각급 도로관리청
* 본 대상자는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전 대상자로 훈격 등의 변동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