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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도로유지보수 유공자 정부포상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시행한 도로정비 점검 및 평가결과 도로 유지보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아래와 같이 추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ㅇ 포상건명 : 2007 도로 유지보수 유공자 정부포상 ㅇ 정비대상도로 및 정비책임기관 - 도로연장 : 90,833km - 정비책임기관 :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광역시장 등 각급 도로관리청 * 본 대상자는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전 대상자로 훈격 등의 변동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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