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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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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용불편신고

신고내용 및 방법

신고내용 및 방법관련 신고대상도로, 신고내용,신고대상 이용불편 사례,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목록
신고대상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신고내용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위치, 신고자 인적사항등
신고대상 이용불편 사례
  • 도로포장 파손
  • 배수로 정비불량
  • 도로안전시설 설치·정비불량
  •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정비불량
  • 기타 도로이용에 관한 모든 불편사항 등
신고방법
  • 전화신고는 무료 신고전화 [공사빨리-빵빵빵(080-0482-000)]
  • 전화, 엽서, FAX, 문서, 방문신고 등

도로이용불편신고 사례신고시

  • 신고사항건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부서)에 신속하게 통보
  • 운영담당자는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고자에게 통보
  • 해당기관에서 조치계획제출 또는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처리절차

처리절차 1 도로이용불편신고(국민),신고받은 도로관리청,현지조사 처리,결과통보, 처리절차 2 타 도로관리청 소관(이송), 현지조사 처리,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