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및 방법
신고대상도로 |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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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위치, 신고자 인적사항등 |
신고대상 이용불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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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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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용불편신고 사례신고시
- 신고사항건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부서)에 신속하게 통보
- 운영담당자는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고자에게 통보
- 해당기관에서 조치계획제출 또는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