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 ‘25.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대로 지정기간만 1년 연장
- 허가구역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며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여 지정 공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26-08-20 17:10
- 조회수407
-
첨부파일
260820(참고)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토지정책과 등).hwpx
(364Kbyte)
바로보기
260820(참고)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토지정책과 등).pdf
(345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