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월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카드’
- ’26년 1차 추경에서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인상
- 담당부서광역교통경제과
- 등록일2026-04-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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