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2.9), 서울시 의견제출(2.23)을 거쳐 위반사실 확정
- 관련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하되, 안전확보를 위한 공정은 허용
-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 등록일2026-03-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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