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압용기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
- LPG 환형 용기 최대충전율 85% 상향, 수소차 신기술 제도 기반 확대 등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26-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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