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 【관련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 9일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등록일2026-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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