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지원
- 시외버스 지원비율 한도(10%)를 풀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등록일2024-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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