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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2767)

고시 제2026-4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61
벽식구조 공동주택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D-Silence Service)’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92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67)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디엘이앤씨 주식회사(박상신)
주 소 078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에이동(마곡동, 원그로브))
전화번호 02-2011-7114 팩스번호 02-2011-8000
신청인(2)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비쥬드림(이재형)
주 소 12989,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동로6번길 11, 3(광암동, 신동아이에스빌딩)
전화번호 02-453-7590 팩스번호 02-447-759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1054
ㅇ 명 칭벽식구조 공동주택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D-Silence Service)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건축 > 건축계획 및 관리 > 기타 건축계획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공동주택 하부 세대 기준 소음레벨(39dB)를 유발하는 상부 세대의 관리 진동레벨을 환산 및 층간소음 알림기준을 초기 설정한 후 진동센서, 층간소음 알림 판정, 월패드 통신 기능을 갖는 BLE 통신모듈로 구성된 진동센서 모듈을 벽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콘센트에 매립 설치하여 세대내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일정한 진동레벨 이상 발생시 월패드를 통해 층간소음 발생 알림 메시지를 소음발생 세대에 전송하고, 공동주택의 동, 호수, 센서위치 등의 전송데이터를 서버에 수집하여 관리하는 벽식구조 공동주택 세대별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층간소음 시험용 전용 가진기를 사용하여 층간소음 시험 수행 후 하부 세대 기준 소음레벨(39dB)를 유발하는 상부 세대의 관리 진동레벨 환산 및 층간소음 알림기준을 설정하고, 진동센서, 층간소음 알림 판정, 월패드 통신 기능을 갖는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BLE 통신모듈로 구성된 진동센서 모듈을 기존 콘센트에 설치하여 상부 세대에서 측정된 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부 세대의 소음도를 예측하고, 기준 소음을 유발하는 일정 진동레벨 이상 발생시 소음발생 세대내 월패드를 통해 층간소음 발생 알림 메시지 전송 및 월패드 전송 층간소음 데이터를 관리서버에 수집하여 관리하는 벽식구조 공동주택 세대별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진동센서 모듈 설치
신기술 품
 
진동센서 모듈 설치
(개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내선전공 - 0.15
[] 품은 공동주택내 층간소음 발생 시 하부층의 소음도를 예측하여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위해 벽체 콘센트 매립박스에 진동센서 모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본 품은 전원부·터치부, 통신부, 측정처리부, 측정부, 몸체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본 품에는 옥내배선에 결속 및 작동시험을 포함하며, 매립박스 설치 및 배선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5. 기 타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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