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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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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문병운
예고기간
2024-12-18 ~ 2024-1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0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문)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1).pdf
첨부파일2
PDF (개정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1).pdf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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