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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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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장태진
예고기간
2024-11-19 ~ 2024-1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542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별지_13호_서식]_과태료_부과_사전고지서.hwpx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안(차량의_운행제한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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