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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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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박응민
예고기간
2024-10-15 ~ 2024-10-2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1._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최종.hwpx
첨부파일2
PDF 1._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최종.pdf
첨부파일3
HWPX 2-1.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2-2.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HWPX 3-1.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6
HWPX 3-2._규제영향분석서(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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