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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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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신수용
예고기간
2024-06-28 ~ 2024-07-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13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pdf
첨부파일2
PDF (개정안)항공통신업무_종사자_자격_및_교육훈련에_관한_규정.pdf
첨부파일3
HWPX (개정전문)항공통신업무_종사자_자격_및_교육훈련에_관한_규정.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항공통신업무_종사자_자격_및_교육훈련에_관한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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