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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유찬석
예고기간
2024-06-25 ~ 2024-08-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928
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
·
군
·
구에서 주기장 보유 확인
(
처리기간
7
일
)
을 받은후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10
일
)
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
사업 등록과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등록이전 조항을 삭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등록이전 연계규정 정비
(
안 제
7
조
,
별지 제
8
호서식
)
나
.
사무실과 주기장이 동일 시
·
군
·
구에 있는 경우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
57
조
,
제
62
조
)
3.
의견제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년
8
월
5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의견제출자 성명
(
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353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pdf
첨부파일2
★_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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