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0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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