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3-10-10 ~ 2023-11-1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1223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0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 개시를 준비 중임
.
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
안 제
42
조제
2
항
)
법 제
42
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법 제
42
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1
월
22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정책팀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
044-201-4157, 41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