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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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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3-09-11 ~ 2023-10-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9).hwpx
첨부파일2
HWPX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PDF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용구
(법) 66조 및 시행령 제55조(신설) 법적상한 120% 적용 관련 [2023.10.04] 수정 삭제
박종호
정비계획입안 요청제에 대한 문의 [2023.09.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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