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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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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3-07-31 ~ 2023-09-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7호(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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