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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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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3-07-20 ~ 2023-08-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90, 제2023-90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최종)_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0호(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및_제2023-902호(입법예고_중_정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최종)_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0호(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및_제2023-902호(입법예고_중_정정).pdf
첨부파일3
HWP ★(개정문)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당초)_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0호(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정정)_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2호(「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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