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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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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성현
예고기간
2023-07-04 ~ 2023-07-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33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01_행정예고문(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HWPX 02_개정문(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HWPX 03_개정전문(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HWPX 04_신구조문대조표(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5
PDF 05_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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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자동사고감지설비 내 음향사고감지설비 추가 검토의견서 [2023.07.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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