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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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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진흥과
담당자
이윤정
예고기간
2023-07-04 ~ 2023-07-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27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문(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pdf
첨부파일2
PDF 일부개정안(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pdf
첨부파일3
HWPX 일부개정안(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hwpx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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