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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장태진
예고기간
2023-07-07 ~ 2023-08-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817
호
「
도로표지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7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로표지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 안내지명 표기방법 및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방법 추가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인터체인지명에 대한 정의 추가
(
제
2
조
)
인터체인지명을
‘
출구명
’
과
‘IC’
를 포함한 명칭임을 정의하여 혼선 방지
나
.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명 표기 방법 추가
(
별표
1)
인터체인지명 표기시 혼선 방지를 위해 고속국도의 이정표지 및 방향표지에서
‘IC’
를 제외한 인터체인지명을 표기하도록 문구 추가
다
.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 방법 추가
(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8
월
16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도로관리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
//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ㆍ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656
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
☎
)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로표지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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