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차인보호과
담당자
전재한
예고기간
2023-06-08 ~ 2023-06-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702
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
현행 기준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납부방법을 종전의 현금 납부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
2
조제
1
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년
6
월
29
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image6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
전화
: 044-201- 417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작성양식)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기준).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