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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윤광현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582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의 일부를
2022
년
12
월
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
건축물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367
호
,
2023.4.18.
시행
)
됨에 따라
,
위임 근거조항 수정 등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위임 근거 조항 수정
(
안 제
20
조
)
개정 전 법률
(
제
18934
호
, 2022.6.10.)
제
29
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
20
조
제
1
항을 개정 법률 제
19367
호
(2023.4.18.
시행
)
의 제
29
조의
2
를 위임 근
거로 수정하고
,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영 제
20
조제
2
항은 삭제함
나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 위임 근거 조항 수정
(
안 제
29
조
)
개정 전 법률
(
제
18934
호
, 2022.6.10.)
제
29
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
29
조
제
4
항제
2
호를 개정 법률 제
19367
호
(2023.4.18.
시행
)
의 제
29
조의
2
를 위
임 근거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6
월
26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428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30511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x
첨부파일3
230511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채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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