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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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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03-22 ~ 2023-05-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307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pdf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2).pdf
첨부파일3
PDF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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